농진청, 외래해충‘미국선녀벌레’방제용 농약 등록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최근 꽃매미에 이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새로운 외래해충인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 4종을 선발·등록했다.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로 등록된 농약은 ‘디노테퓨란 입상수화제’, ‘디노테퓨란+에토펜프록스 수화제’, ‘클로티아니딘 액상수화제’, ‘티아메톡삼 입상수화제’ 등 4개 품목이다.

이 등록 농약들은 방제 가능성이 있는 30여 종의 약제를 대상으로 각종 실험을 거쳐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며 살충효과가 탁월한 것을 선발한 것으로, 미국선녀벌레의 약충(어린벌레)과 성충(어른벌레)에 뿌리면 4~5시간 후에 죽는다.

농촌진흥청은 방제용 농약 등록과 함께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생봉(집게벌류)을 도입해 생태계 위해성을 평가한 후 대량으로 증식해 방사하는 방제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보고된 미국선녀벌레는 올해 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남 등 전국의 14개 시·군·구에서 출몰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 서식하는 미국선녀벌레는 나무에 달라붙어 수액을 빨아 먹어 나무를 말라죽게 하거나 감로(단맛을 내는 분비물)를 배설해 그을음병을 유발시킨다.

주로 아까시나무 등 목본성 야생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최근 일부지역에서는 단감, 포도, 배, 사과, 콩 등 농작물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완규 과장은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국제교역이 늘면서 새로운 외래해충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외래해충 방제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김완규 과장
031-290-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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