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주사제 무허가 제조·판매 적발
이번 조사 결과, 동 병원 원장 최모씨와 사무장 서모씨는 정식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여러개를 섞어 만든 방법으로 1회 제조시 2~3일 분량으로 미리 제조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필요시 환자 자신이 주사할 수 있도록 불법 제조한 ‘길맨파워믹스’(약 0.5cc, 1개당 15,000원)약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의원에 동 주사제 제조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몰래 빼돌려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직원 2명도 함께 적발하였다.
※ 위와 같이 제조된 ‘길맨파워믹스’ 주사제는 국내 S제약사가 시판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드로주’와 약효성분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름.
식약청은 이러한 휴대용 자가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부적절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여 사용할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기타 이물질 혼입 등 제품 변질, 주사바늘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서울청 위해사범조사팀
02-2640-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