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민공청회’ 개최
이에 따라, 시에서는 10월 12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대전시에서 2020년을 목표로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주택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도시정비사업추진 ▲공공의 역할 강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서는 그 동안 과다 지정의 논란이 되었던 20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선정기준을 강화하여 구역수를 169개로 축소하였다.
당초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33개)에 대하여는 관리대상구역으로 분류 현지개량방식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공원, 생활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과 건축물 개량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방식의 개발을 원할 경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진위원회회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2020년까지 단계별 배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이 비용 부담하여 수립하던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을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진단비용’도 시에서 부담함으로서 초기 비용확보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그동안 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었던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에서 약 30%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위하여 각 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비구역별 공공관리자(공무원)와 멘토(전문가)를 지정하여 제반적인 행정업무 및 자문을 지원토록 하였다.
아울러, 재개발로 철거되는 세입자에 대하여 그동안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용산사태가 발생한 점을 들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수립할 경우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의무비율(8.5%이상)이상 및 소형건립시도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고 재개발로 건축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시에서 매입 세입자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주민공람(10.15~10.29)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12월말 확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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