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완화

2010-10-12 10:37
성남--(뉴스와이어)--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현행 3년으로 제한된 근로지원인 서비스 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경자, 이하 공단)은 10월 12일부터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동 서비스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중증장애인계에서 주장해 온 본인부담금 완화, 서비스 지원기간 제한 폐지, 비영리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한 폐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번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의 개선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이 본인 임금(시급)의 15%에서 근로지원인 시급(6,000원)의 8% 수준인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월 100시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3년까지만 지원하던 서비스 지원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신청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장애정도가 중한 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내부지침 개정을 통해 비영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한도 폐지한다.

양 이사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해도 신청을 꺼려했는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근로지원인을 활용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고객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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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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