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번 201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10.25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0만명(법인 51만, 개인 69만)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10.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154만명(직전기 납부세액 40만원 이상자)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내년도 본격 시행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안내 등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음

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10.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함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함

또한,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또는 신설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임

지난 4월 이후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에 대하여도 신고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기를 당부함

* 발급의무 업종 : 변호사업 등 15개 전문직,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단란주점 포함), 산후조리원
* 발급 대상 : 건당 30만원 이상(부가가치세액 포함) 현금거래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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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부가가치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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