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스포츠 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경륜·경정, 경마같은 공익목적 사행산업에서 얻은 수익금을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사행산업의 매출 증가로 부처에서 기금외로 쓰고 있는 수익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편중지원이나 목적외 사용 등 부처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부패영향평가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밝혔다.

※ ’09년도 사행산업 수익금은 8,822억1천만원,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기금외로 집행하는 수익금은 1,413억 8천만원선임

권익위의 수익금 집행 실태조사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수익금 지원여부가 외부인사 참여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특정 기관에 편중 지원되거나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임의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이 집중 지원(‘08년 49.4%, ’09년 38.8%) 된 ○○재단의 경우 ‘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접대비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하고 5%이상 삭감토록 하였으나 접대비성 경비를 회의비라는 명목으로 사업마다 과다 편성 (’10.4월, 권익위)

※ ○○○공단 등은 적립금 지원 결정전에 기관경비로 미리 지출한 후, 수익금이 교부되면 소급지출 하는 등 지원결정 전에 집행 (’10.5월, 권익위)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집행 후 발생된 비용(110백만원)을 동 사업과 무관한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지원받은 수익금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비에 충당 (’10.5월, 권익위)

또한, 지원사업 선정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지원받은 수익금을 외유성 국외출장, 접대비성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 ○○재단은 사업비로 계약직 직원을 선발해 감독기관에 파견(’09.6~’10.6)하여 약 4천9백만원을 목적외로 운용하고, 무보수·비상근 이사장에 업무추진비 외에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연 3천6백만원(’08.5~’09.6)을 지급 (’10.4월, 권익위)

※ ‘극예술 현장인력 양성’ 사업 목적으로 45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유명연극인이 출연하는 출연료 등으로 사용 (’10.5월, 권익위)

※ 경마수익금을 집행한 ○○기관은 ‘이통장협의회’ 참가자에게만 지급하는 답례품(보온병, 서류가방 등)을 초과 제작하여 약 3,600만원 집행하였으나 관리실적이 없음 (’10.5월, 권익위)

※ ○○재단은 다른 체육관련 기관이 있는데도 특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149,780천원)하고, 해당 연구원 이외의 직원이 해외출장에 동행 (’10.4월, 권익위)

사후정산 미흡으로 위법·부당한 집행이 방치되거나, 타당성 낮은 사업이나 관리 부실 기관이 다시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다.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경우 ’09년에 지원된 약 50%의 기관(30개/59개)이 ’10.5월 까지 미정산 상태(’10.5월, 권익위)

※ 스포츠전문인력 해외연수 사업은 대한체육회와의 업무중복 등으로 ’08년에 44.4%의 사업비(663백만원/1,494백만원)가 불용되었으나 ’09년에 오히려 증액 지원하여 36.5%의 불용액(1,006백만원/2,752백만원) 발생 (’10.4월, 권익위)

※ 경마의 경우 ○○재단을 통해 매년 노인복지시설에 차량 및 보건시설을 기증(‘08년도에만 약 17억 지원)하고 있으나, 기증차량 등에 대한 분실·매매·사적사용 여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태 (’10.5월, 권익위)

※ 5억원이 지원된 실내실습마장 사업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정산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가 빈발 (’10.5월, 권익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 수익금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 세부사업 선정시 공모방식을 도입하며, ▲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고 ▲ 수익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수익금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을 반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 수익금 지출전용 카드 사용 확대 ▲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 의무, ▲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시 지원대상 제외하거나 감액하도록 했다.

또한,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과 허위·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 수익금 교부를 취소·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고, ▲ 수익금 미반환시 강제징수 규정 마련 ▲ 허위, 목적외 사용 시 벌칙을 규정토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이 이행되면 사행산업 수익금 중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수익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되어 문화·체육 및 마사진흥 사업 등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행산업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으로 조성된 수익금이 공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이번 부패영향평가가 수익금이 제대로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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