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2011년 2월 28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을 면제해준다.
또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하여 양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진신고 미이행시 신고기간 종료 후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따라서 불법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시는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신고대상자가 직접 완산·덕진구 건설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청 하수관리팀(220-5441/270-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지하수는 사수(私水)가 아닌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전환에 주력하고 있으며, 불법 지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지하수 오염요인 제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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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맑은물사업소
하수행정담당 황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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