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규제 개선 노력 결실

수원--(뉴스와이어)--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보관하였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행정처분이 통일될 전망이다. 그 동안은 동일한 위법행위임에도 의료기관의 경우 시정명령만 받았지만, 약국은 고발 및 조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었다. 또한, 약국 개설시 등록신청서에 사진을 2장 제출하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도 개선된다. 병원과 의원, 조산원, 한의원, 안경업소 등은 사진 의무 제출이 폐지됐지만 약국 등록의 경우는 예외였다.

경기도는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 결과,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제도개선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보건의료분야의 민생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관련단체와 시·군, 도 보건의료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 5건을 엄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처분 통일, 약국 등록시 사진 제출 의무 등 2가지 건에 대해 개정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소변줄 교환, 주사 등에 한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 ▲ 의료기관 개설시 등록일 기준으로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정보자동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 개선을 해줄 것, ▲ 의료인이 착용한 근무복에 면허의 종류와 성명을 기재,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 것등 3가지 제도 개선 건의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입지 제한, 수정법 등의 큰 규제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는 부당한 작은 규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장행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당장 달려가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가 개선될 때 까지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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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규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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