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의료규제 개선 노력 결실
경기도는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 결과,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제도개선 약속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보건의료분야의 민생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관련단체와 시·군, 도 보건의료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규제 5건을 엄선하여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처분 통일, 약국 등록시 사진 제출 의무 등 2가지 건에 대해 개정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약사법 개정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 가정간호를 받는 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시 소변줄 교환, 주사 등에 한해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 ▲ 의료기관 개설시 등록일 기준으로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정보자동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 개선을 해줄 것, ▲ 의료인이 착용한 근무복에 면허의 종류와 성명을 기재,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해줄 것등 3가지 제도 개선 건의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업입지 제한, 수정법 등의 큰 규제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빚어지는 부당한 작은 규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장행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당장 달려가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가 개선될 때 까지 중앙부처에 정책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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