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5년이 경과되어 정착단계에 있으며 동 제도의 도입 취지는 각종 개발사업 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지역내의 재해위험은 물론 주변지역이나 주변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저감시키는데 있다.
2005년 동 제도 도입 이후 480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매년 100여건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나 개발사업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한 예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번 점검의 주요 대상사업은 대규모‘대단위 택지개발’,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등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위험이 큰 개발사업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여부와, 절·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또한 점검활동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점검반은 학·사계 민간전문가 20명을 주축으로 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현장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장별로 이행실태 점검 전담 추적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은 금번 일제점검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연 2회에 걸쳐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 할 때까지 작동하는 방재”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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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재해경감과
과장 서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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