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 출시

서울--(뉴스와이어)--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www.hanabank.com)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연복리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여 비과세가 되며 매년 복리로 이자가 계산되는 장기 적립식 상품이다. 현재 최고금리인 연 4.5%로 7년간 매월 납입하는 경우 연 0.4% 금리가 상승되는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이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기본상품으로 하고 있어 7년 만기 해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복리효과와 비과세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2010 이후로 신규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되며 납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이다.

상품의 적용금리는 매 3년마다 고시금리(현재 연4.3%)에 의해 변동되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한 경우와 올해 연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고객에게는 각 0.1%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가입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약정이율을 제공하며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예금 담보대출을 제공하여 거래의 편의성을 높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장기로 안정적인 목돈을 모으는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근 단골고객을 위해 출시한 늘~하나적금에 이어, 복리 및 비과세혜택이 있고, 매 3년마다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장기 상품인‘하나 비과세 복리적금’을 출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개요
KEB하나은행은 1971년 6월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된 이후 최초의 민간금융기관에서 국내 3대 은행으로 발전하였다. KEB하나은행은 폭넓은 기반의 고객에게 장기적 관점에서의 만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일관된 경영활동으로 견고한 신뢰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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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상품개발부
정재훈차장, 우요한대리
02-2002-2830,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