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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5 10:30
과천--(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04년 3~12월까지 11개 품목 240개 모델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최저효율미달, 등급표시위반 또는 허용오차를 초과한 4개 품목 24개 모델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또는 시정명령을 처분키로 함.(5.13 관보게재)

* 위반모델 : 백열전구 3개, 형광램프 6개, 형광램프용안정기 9개, 안정기내장형 램프 6개

최저효율을 미달한 모델은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등급표시위반이나 허용오차를 초과한 모델은 6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신고하여야함.

- 최저효율기준 미달 : 생산·판매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2,000만원 이하 벌금

- 등급표시위반, 허용오차초과 : 시정 및 등급 재신고, 행정명령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사후관리는 고효율제품 생산 활성화 유도와 불량제품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 등 14개 품목에 대해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효율성능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능을 비교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생산·판매 금지 혹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제도임.

사후관리 대상은 인증 및 신고제품 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 최저소비효율기준 및 인증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제품 또는 최근(2~3년) 사후관리 결과 위반 경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함.

‘05년에는 3월부터 9월까지 14개 품목 159개 모델(효율관리기자재로 등록된 11,603개 모델의 1.4%, ’04년기준)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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