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정리(단속) 실시
○ 기 간 : 2005. 4. 1 ~ 4. 29(1개월간)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지역
○ 중점단속사항
·밴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구조변경 승인없이 변경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및 보호봉 제거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자가용승용차를 LPG자동차로 불법구조 변경한 행위
·범퍼가드 불법장착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번호판 일부를 가리는 등화나 장식을 한 경우 또는 봉인이 없거나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경우
·방향지시등이 황색이나 호박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전구를 사용한 경우
·자동차의 전·후면 또는 하부에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철제 스포일러 설치 및 엔진후드를 높인 경우
□ 단속실적
○ 총 단속건수 : 555건
- 불법구조변경 : 31건
(밴형화물자동차 격벽제거,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등)
- 안전기준 위반 : 473건
(방향지시등 불법부착, 후미등 흑색코팅 등)
- 봉인 탈락 : 51건
※ 행정조치
- 불법구조변경 : 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
- 안전기준위반 : 과태료(3~30만원)
- 봉 인 탈 락 : 과태료(주차시10만원, 운행시30만원)
□ 향후 조치계획
○ 불법자동차 근절 및 예방대책 강구
- 불법자동차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이용
·반상회보 등 각종 소식지 이용
·자동차관리사업장 등에 불법자동차 관련 포스트 부착
- 자동차 검사장, 정비업체,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업무 강화
·정기검사시 불법자동차 여부 철저히 검사
·정비업체에서 불법구조변경 작업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중고자동차 매매시 불법자동차가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를 지속적으로 실시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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