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지난 1993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우리 특허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4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492건을 분석한 결과, 차세대 DMB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전체의 44.5%(219건)를 차지하여 35.7%를 차지한 일본(176건), 12.6%의 미국(62건) 및 7.1%의 유럽(35건)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의 국적별로 구분해 보면 우리나라에 출원중인 특허 중에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3.2%로 가히 압도적이며, 유럽특허청과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중에서 국내 기업과 연구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1.4%와 33.9%로 나타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차세대 DMB 특허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TV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 디지털 방송심사팀의 정성창 팀장은 “아직은 차세대 DMB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나 향후 이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특허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표준과 연구개발, 그리고 특허를 동시에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며 해외에서 특허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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