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및 롤스로이스 승용차 리콜 실시
결함원인은 브레이크의 진공을 유지해주는 체크밸브 불량으로 페달이 딱딱해 지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2.2.28~`09.7.27일 사이에 제작할 때 진공을 유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체크밸브를 사용한 BMW승용차 7,994대(15차종)와 롤스로이스승용차 35대(4차종) 등 총 8,02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0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진공 밸브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그룹코리아(주)에 문의(02-3441-78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박광열
02)2110-8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