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지난해 10월 전주-완주 상생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장사시설(전주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을 공동이용토록 하는 조례가 개정 공포한 이후 완주군민들이 이용 세대당 137만원 감면 혜택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완주군민도 동일한 사용료로 전주지역의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시행 공포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완주군민이 누린 감면 혜택은 1억2천 562만원에 달했다.

이 기간동안 승화원을 이용한 완주군민은 화장장 808세대, 봉안당 16세대, 자연장은 5세대 등 총 913세대가 할인을 받았는데 이는 유족을 포함하여 6인 가족단위 추정하면 총 5천4백여명 이상이 경제적 이익과 이용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23일 완주군민의 화장장 이용시 기존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했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복지시설담당 권영대
063-281-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