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조림비를 지원하는 대상 토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와 토지 본래의 용도에 2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이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 시·군청 산림부서에 유휴토지 조림을 신청하고 시·군청에서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사업대상자로 결정하게 된다.
토지 소유자가 희망 수종을 식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현지를 확인하여 ha당 최고 2,537천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산림녹지과
숲문화담당자 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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