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이사자가 전화나 FAX 등으로 통관 희망 일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관 예약을 할 경우 필수과세품목인 외제 자동차의 세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화물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관세청은 금년 말부터는 해외이사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이사화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의 신고 및 통관 예약이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사자들의 통관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사화물 통관안내는 각국 해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통관예약은 작업여건상 통관 희망일 전날 14시 이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해외이사자가 알면 유용한 통관정보★
가. 자동차 통관
□ 이사자동차 인정 조건
이사자, 준이사자 및 6월이상 단기체류자(수출자동차에 한함)가 해외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
□ 이사자동차로 인정될 때 혜택
관세 등 면세 : 이사자·준이사자가 국내에서 수출한 자동차 재반입시
자기인증 면제 : 이사자동차로 인정될 경우 모두 면제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 : 이사자(내국인에 한함)
* 영주권자는 최종입국이전 연속해서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됨
□ 과세·면세통관
자동차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차량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다만, 6월이상 단기체류자는 과세)
ㅇ 자동차 통관시 세율 (단위 : %)
구 분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합산세율
2,000cc초과 8 /8 /30 /10 /31.16
800~2,000cc이하 8/4 /30 /10 /24.98
800cc이하 8 /- / -/10 /18.80
* 자동차 등록시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및 채권구입은 제외한 것임
ㅇ 과세가격(과표) 산출 - Blue Book에 게재된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수입신고예정일까지의 가치감소분(1월에 약 1%씩 체감)을 공제한 금액과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
나. 필수과세품목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
□ 필수과세품목
ㅇ 이 사 자 : ① + 1개 또는 1조 초과물품(② + ③)
ㅇ 준이사자 : ① + ② + 1개 또는 1조 초과물품(③)
ㅇ 단기체류자 : ① + ② + ③ + ④(과세통관하되 자기인증은 면제)
* 단기체류용물품은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구분품 명 / 규 격
①
1. 선박
2. 항공기
3. 보석, 진주 등과 귀금속제품으로서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것
4.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차 포함, ④항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5.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②
1. 피아노 등 악기로서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2. 전기음향기기로서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3. 고급가구와 조명기구로서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4. 실크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평당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엽총
③
1. 냉장고와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것
2. 칼라TV로서 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3. 촬영기와 영사기
4.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5. 세탁기와 건조기
6.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7.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품
④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6월이상 단기체류자에 한함)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나.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다. 대형 접시세척기
라. 방송용 기기
마.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바. 파이프오르간
사.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연주회용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나.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4.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5. 기타 물품
가. 이사자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나.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이사물품 통관세관 지정
ㅇ 원 칙 : 이사물품이 도착한 항구 또는 공항세관
ㅇ 이사자 신청시 통관세관 : 서울, 인천, 용당세관으로 한정
ㅇ 이사자 신청이 없는 경우 통관지세관
〈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거주자 〉
- 일본, 동남아 및 유럽지역 : 인천세관
- 미국, 남미, 아프리카 및 기타지역 : 서울세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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