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 중 그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2005. 5.13. 오전까지 9명 국적이탈신고 취하
※ 이탈신고건수는 감소
5. 13. 오전 50건 접수(5. 12. 오전 70건 접수)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면 국적이탈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성급히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들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알게 되면서 신고를 취하하는 사례 증가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다가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신고를 반려하고 있음

※ 국적이탈신고자의 부모 중 공무원은 9명이고, 확인결과 교수, 연구원, 교사 등으로 일부 밝혀졌으며, 일부 언론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외교관인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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