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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5 11:04
서울--(뉴스와이어)--실패를 극복하며 배운 경험은 곧 사회적 자산!

벤처기업협회(회장 조현정 / 장흥순)는 오는 16일(월)부터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벤처패자부활제)>를 시행한다. 협회는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벤처기업인의 소중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본 제도를 도입했다.

조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기를 돕는 것이 바로 기업 경쟁력, 사회적 자산가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인은 무한책임을 강요당한다. 따라서 실패한 기업인 대다수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를 정지당해 사실상 재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도 사장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사회문제로 회자되는 이공계 기피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벤처 붐이 한창 조성되던 시절에 창업전선에 뛰어든 대다수 젊은이들은 이공계 출신이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가혹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이들은 더이상 창업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협회 오형근 상근부회장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본 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취지”라고 덧붙였다.

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협회의 주요 업무는 실패한 기업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협회를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시행을 위한‘제1차 도덕성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그동안 도덕성평가 기준을 만들어왔다.

주요평가항목은 기업가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항목은 업계평판(CEO의 경영관, 보유기술 유무와 시장성, 주주 및 구성원에 대한 이익추구 등)과 기업가의 도덕성(개인비리 유무,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 등)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평가항목으로는 회계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투명성(분식회계 유무, 내부자거래 유무 등)과 법률적 평가기준인 기업의 건전성(사기 / 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 유무, 산재발생율, 소비자 권리침해 유무 등) 등이 포함된다. 협회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 5곳과 법무법인 5곳을 참여시켰다.

평가는 벤처윤리위원회 산하 기구로 구성되는 (가칭)도덕성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위원회는 대략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신청자 업종에 따라 5년 이상 동종업계에서 종사한 전문가 3인 이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인 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벤처윤리위원회 위원, 학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신청대상은 우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기업 대표(법인 대표)가 해당한다. 이들 가운데 실패하여 폐업절차를 밝은 후 재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워크아웃이 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제도를 적용받은 벤처기업인 등 신용회복이 된 자로 한정한다. 즉, 실패한 벤처기업인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및 채권기관으로부터 채무유예를 받아 법인 대표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신청인은 개인 신용 불량이 없고, 총부채가 30억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와 각각 채무액의 1/2 이상에 대하여 채무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기보/신보에 채무관계가 있을 경우‘보증금지기업’조항 상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인)은 보증이 금지되므로 해당 기업 대표는 제외된다.

지원절차는 우선 협회가 도덕성평가를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인을 보증기관에 추천한다. 보증기관(기보/신보)은 이를 면밀히 검토 한 후 기술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최종절차를 거친 신청자에게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최대보증한도인 30억원(운전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 10억원 및 시설자금 소요비용) 내에서 지원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6월 15일까지다. 한편, 협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연간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문의는 협회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담당자(전화: (02)6009-4100(내선302), 이메일: briankim@kova.or.kr)에게 하면 된다.

조회장은“도덕성을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실패한 일반 중소기업 대표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벤처기업협회 홍보팀 김기호 주임(011-9422-0224 / brian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