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 개정, ‘힘내라 김상사 프로젝트’ 탄력
도에 따르면 그동안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으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국가유공자 등 주택의 특별 공급을 받고 있는 자와의 형평성 및 예우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22일 국토해양부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건의하였으며 최근 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공공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주택공급 물량의 10% 범위내 주택 특별공급(민영주택)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하는 주택으로 85㎡이하의 주택을 주택공급 물량의 10% 범위내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법령의 반영으로 공정사회 확산 효과와 사회적 소명의식이 민중으로 전파될 것”이라며 “또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031-8008-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