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개정공포일 : ‘10. 10. 24일 / 시행일 : ’10. 10. 24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요건 완화
소방시설업 중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요건인 “장비”요건을 폐지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차사용하거나, 공동구입사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하였다.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없이 설치·가능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였다.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시 수수료 면제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인 전문소방시설업의 경우 2만원, 일반소방시설업은 1만원의 납부하던 것을 면제케 하여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케 하였다.
‘소방시설업자협회’ 특수법인 설립 구체화
소방시설공사업체에 국한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소방시설업자에 위탁하고, 소방기술 자격·학력·경력인정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케 하였다.
그 밖에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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