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대폭 감소
또한, 행사청구 건수는 829건으로 전분기 1,053건 대비 21.3% 감소 및 전년 동기 1,248건 대비 33.6% 감소함
3분기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청구금액 상위 종목은 동부하이텍 제104회 전환사채, 하이록코리아 제1회 전환사채, 코오롱인더스트리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기아자동차 제27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순으로 집계됨
♣ 참고- 주식관련사채란?
- 주식관련사채란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 Bond with Warrant) 등 발행 시 정해진 일정한 조건(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으로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발행사가 보유한 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이 가능한 채권임
- 주식관련사채는 투자자 측면에서 주가 하락 시에는 채권으로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주가 상승 시에는 권리(전환/교환/신주인수)를 행사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의 경우 전환(교환) 청구 시 채권으로 대용납입 되어야 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현금 또는 채권으로 대용납입이 가능함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구 시 발행사의 자본금이 증가하나 교환사채의 경우는 타 회사의 기발행주식이 교부되므로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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