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기업 협약이란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고용을 통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계기로 연합회는 모성을 보호하고, 채용·승진·임금 등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도입·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협약 기업에 대해 필요 인력을 알선, 여성 화장실 및 휴게실, 수유실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1개 기업당 200만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 찾아가는 가족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연합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경기도 전역의 중소기업에 여성친화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업추진기관인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오현숙 소장과 (사)경기중소기업이업종연합회 이창범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회원사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소장은 “여성친화기업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일하기 좋은 기업”이라며 “앞으로 각종 경제인단체와 차례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으로 450여개의 개별 중소기업과 협약체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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