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현재까지 국내에 허가된 발모제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발모제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 ▲피험자 선정·제외 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임상시험의 설계 등 임상시험의 계획 ▲수행 및 평가에 필요한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발모제의 유효성 평가는 탈모 부위에서 확대 사진 기술에 의해 확인되는 총 모발 개선율 및 모발 증식 변화에 대한 피험자, 시험연구자 설문평가, 피부과 전문가 패널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안전성 평가는 임상시험 중 발생되는 모든 이상반응 이외에도 설문조사와 연구자의 관찰에 의해 주관적 자극감과 객관적 자극 등 두피 안전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평가지침이 국내 제약사들의 발모제 개발을 지원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예측 가능한 임상시험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정보자료 > 자료실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화계약품과
02-380-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