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3/4분기 부산시로 반입·유통된 농산물 1,013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3%인 13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사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당해품목 폐기 및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검사소에 따르면,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 717건과 시중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된 유통 농산물 296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결과로, 깻잎·상추 등 8품목 13건에서 엔도설판(Endosulfan) 등 9종의 농약이 기준초과 검출되었다.

부적합된 농산물 8품목은 주로 엽채류 및 엽경채류였으며, 깻잎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추 및 부추, 파 각 2건 등의 순이었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총 9종으로 15회 검출되었는데, 엔도설판(Endosulfan) 및 피리다릴(Pyridalyl) 각 3회, 아크리나쓰린(Acrinathrin) 및 클로르훼나피르(Chlorfenapyr) 각 2회 등의 순으로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었으며, 올해 3/4분기 부적합율(1.3%)은 작년 2.4%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검사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안전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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