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은 베트남 여성연맹(주석 응웬 티 탄 호아Nguyen Thi Thanh Hoa)과 오는 21일‘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한국 입국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불법 결혼중개업체 단속강화, 정보교환 등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 건전화 관련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 입국전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 기초 한국어 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적응 지원. 3개국 4개소에서 실시(베트남, 필리핀, 몽골)

** 베트남 결혼이민자 3만5천여명(2010.1월 기준)

여성가족부 백희영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MOU)는 국제결혼과 관련해 외국과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간의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함으로써 양국간 협력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
○ 한국입국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공동운영
가. 베트남 여성연맹은 한국 입국전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의 교육장소 제공에 노력
나.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언어, 문화, 법·제도 등에 대한 강사와 교육교재 제공 및 한국
입국전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의 교육기간 확대 노력

○ 양 국가간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 이행관련 협력
가. 결혼중개의 상대방간 결혼전 신상정보 제공 관련 협력
나. 각국 관계당국에 불법 결혼중개업체의 철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협조
다.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및 참여

○ 양측간 상호 정기적 교류 등 협력체계 마련
가. 국제결혼관련 법·제도·정책 등 자료 상호교환 및 전파
나. 양측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결혼 관련 정보 및 여성정책 교환을 위한 상호 정기 방문
다. 양측 국제결혼 관련 기관간 연락부서(focal point) 지정 및 운영

또한, 백장관은 베트남 총리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을 예방하여 대한민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향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와 베트남 여성연맹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보훈사회부와도 ‘양성평등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
1. 양성평등 관련 국가 계획, 프로그램 또는 전략의 개선
2. 경제, 정치, 문화, 사회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협력
3. 양성평등 및 여성의 지위향상관련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4. 양성평등 분야 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사의 기타 사안

오후에는‘입국전 사전정보프로그램’교육장인 한국문화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결혼이민예정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생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이복실 실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기준 및 불법행위의 처벌규정 강화 등 결혼중개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사증 심사 및 현지 국제결혼 관련제도 조사와 국가간 협력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우선적으로 베트남에 파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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