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황 : 전문의약품성분인 에페드린을 함유하고 있어 장기과량 복용 할 경우 심장마비, 혈압상승, 어지러움증, 환각 등 부작용 발생
- 동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1일 1포(100ml)에 에페드린 47mg에서 48.8mg 함유, 전문의약품인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25mg 이며, 1일 허용한도는 61.4mg임
또한, 동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웰빙나라’(경기 의정부) 대표 이모씨(남, 33세)와 위탁생산한 ‘지산식품’(전남 구례) 대표 최모씨(남, 51세)는 각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박모씨는 마황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04년 3월경부터 ‘10년 10월경까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 총32,391kg(323,910포, 100ml/포)를 제조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2,310kg(323,100포), 시가 9억2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동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무기력,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는 ‘명현반응’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 명현반응 : 한방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반응
부산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마이웰빙지킴이’제품 810포(100ml/포) 및 ‘마황’ 28봉지(600g/1봉지)를 압수하고 판매한 제품을 긴급회수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마이웰빙지킴이’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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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051-602-616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