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5개 자치구 525억원 세입증가 예상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자치구에게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이 시의회에서56%로 조정 의결됨에 따라자치구는 올해보다 525억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18일,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어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시가 제출한 ‘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중 재원조정교부금의 비율을 시가 제출한54%보다2%를 상향하여 56%로 수정 가결한 안을 최종확정 했다.

당초 시는등록세중 일부와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됨으로써시세입규모가 80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의 수입과 구의 수입이같게 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재원비율을 68%에서 50%로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자치구및 의회 등의의견을 대폭 반영하여당초입법예고안 보다 4%를상향하여 54%로 수정하여 의회에제출했었다.

특히 이 같은 대전시의 입장은 경기침체로 자치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의비율을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의재원비율을상향 조정한 것이며 이날 시의회에서 2% 상향된 56%로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그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구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어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 부담을못하게 되는 등자치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 감안하여추가 2%를 상향,56%로 수정의결함에따라자치구는 내년부터 세입이 금년보다감소하지않을 것으로예상되며,실질적으로 자치구는 취득세의 증가영향으로 금년보다 내년에는 재정교부금의 수입이 525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되는“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는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목변경에 따라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시 세입이 줄고 구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재원조정금의 재원이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가취득세로 합쳐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수납액의 68%에 해당하는금액을 자치구에 배분해 왔으며 금년의 경우본예산에 1,795억원(보통교부금1,616억원. 특별교부금 179억원),제1회 추경에 114억원등1,909억원을 교부해 왔으며,광주 70%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교부율로 교부해 왔다.

※ 서울· 인천 50%, 부산 55%, 대구 56%, 울산 58%,

한편 대전시 예산담당관실 실무자는 이번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조정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에서 더 많이 제공하느냐 구에서더 많이 제공하느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차이가있거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이번개정으로 결과적으로 구에서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조례 개정과는 별도로 자치구 재정이 악화되어 긴급재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시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시와 구가 상생 발전하는 차원에서 재정난 해소에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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