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 완화·사무실 면적제한 폐지 추진
※ 산림사업법인 6개 업종-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무병원,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조성 등, 도시림등 조성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중 ▲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의 완화 ▲ 사무실의 면적제한 폐지 ▲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중복 인정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숲가꾸기 사업의 과도한 기술인력 채용기준 완화
〈현황 및 문제점>
‘숲가꾸기 및 병충해 방제’ 업종을 등록하려면 최소한 9인(기술자 3인과 기능인 6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
- 대부분의 전문건설업 자격요건이 자본금 2억 원, 기술자 2인이 최소 요건임에 비하면 지나친 규제로 업계의 불만 고조
‘개선방안’
산림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업종의 기능인 등록을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②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현황 및 문제점’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 및 자본금뿐만 아니라 20~30㎡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함
- 사무실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업체의 탄력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개선방안’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제한된 사무실 면적기준을 폐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③ 업종 추가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 자격요건 중복인정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산림사업의 다양화로 숲가꾸기·산림토목 등 다수 업종 보유에 대한 산림사업체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 산림사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을 업종별로 충족해야 하므로 재정적 부담
※ 산림법인 총 857개 중 2개 업종이상 등록 법인수 134개(15.6%)(’10.8현재)
‘개선방안’
기존 업체가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도입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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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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