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총173품목 약전개정안 의견조회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겐타마이신황산염 등 항생물질 원료와제제 규격 전면 개정(85품목) ▲항생물질 원료규격 전면 개정에 따른 항생물질 제제의 확인, 순도, 정량법 등 개정(56품목) ▲그 외 표준품 및 시약명 개정, 오기수정 등 개정(32품목) (첨부 1)으로, 규격이 재정비된 원료의 제제와 시험법이 통일되는 등 합리적인 규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식약청은 각 분야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어서, 제약업계가 개정안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견조회안은 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0.31일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부터 기준규격 관리체계 간소화 및 행정효율화를 위해 ‘항생물질의약품기준’수재품을‘대한약전’및‘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으로 나누어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지난해 약전 9개정 추보 4,5에 이미 총 194품목의 항생물질 규격을 정비·신설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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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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