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귀금속의 함량과 중량에 대한 명확한 표준기준이 없어 불량제품을 유통시켜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마저 없는 실정이다.권익위 조사결과 이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접수된 귀금속 함량과 중량미달 불만상담: 2008년 32건 →2009년 61건 → 2010년 9월 현재 105건(귀금속 함량 미달상담 25건, 중량 미달상담 51건, 품질 미달상담 29건)
실제로, 순금은 금 함량이 99.9%이어야 하지만 감정결과 94%수준까지로 거래되기도 하였으며, 백금은 81%수준의 제품도 있었다. 18k 제품을 14k로 함량을 속인채 거래한 사례도 있고, 금1돈 중량 3.75그램을 18.7%나 속인 3.05그램으로 거래된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귀금속 시장의 침체요인과 국제 귀금속 거래에서의 국가적 신뢰 문제까지 낳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귀금속의 함량이나 중량이 미달되어 시중에 부당하게 유통·거래되고 있는 것은 2006년까지 적용되던 ‘품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및 중량기준이 없어지면서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기준이 적용된 결과로, 현재로서는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불량제품(함량미달, 중량미달, 품질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식경제부에 권고하였다.
이 표준안에는 ▲ 귀금속의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귀금속의 순도 순금 999, 표시문자 24K 등)을 표기하고, ▲ 품질보증서에 내역·상품명·귀금속 품위·중량·상호·보증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수용하고, 귀금속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귀금속 가공상품 품질 표시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귀금속 가공상품의 품질 표시기준이 제정되면 소비자 보호와 함께 신뢰가 높아져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귀금속 시장이 국내외로 활성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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