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과 경기도(지사 손학규)는 5월 15일(일)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신 세종대왕 탄신 608돌을 맞아 대왕의 찬란한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세에 귀감으로 전파하기 위해, 영릉(英陵) 내에 『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문화시설 공동건립 최초사례 -

문화재청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부지와 전문적인 지식 등을 제공하고, 경기도는 자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건립키로 하는 등,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전 국민적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상생의 모델’로써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세종대왕 박물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이 곳을 찾는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교훈을 얻고 한층 수준 높은 문화생활 영위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하였다.

- 체험·교육의 장으로 건립 -

세종대왕 박물관은 1,800여평 규모로 총 6개관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제1관은 정치사상, 제2관은 한글, 제3관은 문화, 제4관은 과학기술, 제5관은 대외정책, 제6관은 I·T로 보는 세종대왕 등 세종대왕의 업적을 집대성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단순한 전시기능에서 탈피하여 세종대왕의 민본정신과, 과학정신·실용정신을 직접 체험할 현장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기존 박물관과 차별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도민의 염원을 모아 세종대왕 박물관 건립을 위한 의지를 문화재청에 표명하고, 경기도민의 염원을 높이 평가한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들여 세종대왕 박물관을 조기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식 체결 후 인사말

□ 유홍준 문화재청장
ㅇ 청장이 된 후 영릉을 방문했을 때, 29년여 전에 건립된 세종전이 아직도 제자리걸음하듯 하여 아쉬움이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김봉렬 교수에게 개선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방면으로 개선책을 강구하던 중, 경기도의 여러 가지 노력사례를 들었고 또 손학규 지사로부터 중앙과 지방이 한마음으로 공동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ㅇ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오늘의 이 협약식이 있게 된 것
ㅇ 현행법상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잘 협의하여 추진할 것

□ 손학규 경기도 지사
ㅇ 세종대왕은 역사상 가장 백성을 위하는 군주이셨음
ㅇ 그러한 그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제기되어 오던 터에 그것들을 하나로 집중하여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음
ㅇ 그러던 차에 우리 문화유산에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신 유홍준 청장이 부임하신 것은 천우신조와도 같은 일
ㅇ 이규택 의원, 이환의 대동종약원이사장 등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음
ㅇ 중앙정부인 문화재청에서 추진하여 법, 제도, 예산등의 문제상 6~7년 걸릴 수 도 있으나, 경기도와 함께함으로서 조속히 건립 가능 등...

□ 이규택 의원(한나라당)
ㅇ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ㅇ 한글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한 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임
ㅇ 세종대왕 박물관은 전통과 조화되는 최첨단의 시설로 건립하게 될 것
ㅇ 또한 산세와 일체감을 형성하여 산속에 파묻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것임
ㅇ 주차장, 넓은 광장 등 기존의 편의시설 등과도 잘 조화되게 또한 다양한 내용과 정보들로 구성하여, 한번 오면 다시는 찾지않은 기존의 박물관과는 차별화된 매년와도 다른 박물관이 될 것임
ㅇ 이 세종대왕 박물관을 통하여 영릉과 이 주변 또한 환골탈퇴하여 새로운 역사유적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

「세종대왕박물관」 건립에 관한 협약서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신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찬란한 업적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로 삼을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한다.

이에 문화재청과 경기도는 세종대왕 탄신 608돌 숭모제전을 맞이하여 세종대왕의 업적을 집대성한「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1.문화재청은 경기도가「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문적 사항과 전시컨텐츠를 지원한다.

2.경기도는 문화재청이 제공하는 부지에 자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여「세종대왕박물관」을 건립·운영한다.

3.「세종대왕박물관」건립에 필요한 부지제공 절차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협약서 체결 후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추진한다.

2005년 5월 15일

문화재청장 유홍준 경기도지사 손학규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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