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306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한범덕 시장)는 10월 20일 오전10시 제30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신규안과 4건의 공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먼저,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되어 용어의 정의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고, 급수공사의 신청,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요금의 감면, 정수처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등 수도급수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청주시 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시설부담금·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을 규정하였다.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보전녹지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행위 완화를 위하여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및 주차장(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부조리는 누구나,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로 신고하면 된다.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의 부가금을 내도록 하였으며, 청렴의 의무위반 처리기준 및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난 제296회 제1차정례회에서 의원발의하였거나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공포안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이상이 없어 조례규칙심의회 후 11월 초에 공포할 예정이다.

시 의회법무당담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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