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행하는 고시는 지난 7월 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것으로 과산화수소, 살리실릭애시드, 스테아린산아연 등 총 12종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 주요 내용으로는, 눈에 접촉을 피하고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도록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은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 등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 ▲벤잘코늄클로라이드, 벤잘코늄브로마이드 및 벤잘코늄사카리네이트 함유 제품 ▲실버나이트레이트 함유 제품 등이 있다.
3세 이하 어린이 사용금지 표시 제품으로는 ▲샴푸를 제외한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함유 제품 ▲목욕용제품, 샴푸류 및 바디클렌저를 제외한 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C) 함유 제품이 있다.
파우더류에 사용되는 스테아린산아연 함유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이나 포름알데히드 0.05% 이상 함유 제품에는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정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데오드란트(체취방지용 제품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안전 정보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기재되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마당 → 고시 제/개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과장 설효찬
02-38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