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유착유기(일명 유축기) 사용시 주의사항 알림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유수유를 하거나 젖몸살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모유착유기(일명 유축기) 구입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 사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모유착유기 : 의료기기로서 전동식과 수동식이 있으며, 유방에서 모유를 흡인하는데 사용

식약청은 모유착유기의 경우 일반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구입 전에 반드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전동식모유착유기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기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성능 등을 식약청으로 검증 받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성능 등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유착유기 사용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진공상태에서 펌핑이 작동되고 있을 때 가슴에서 떼어나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바로 모유착유기 깔때기를 떼어내지 말고, 전원을 먼저 끈 다음 손가락을 이용하여 천천히 떼어내어야 한다.

잠결이나 졸음이 올 때 사용하면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축기가 동작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축기의 부품들은 모유가 직접 닿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위생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용 전·후에는 중성세제 등을 이용하여 세척한 후 끓는 물에 5분간 소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너무 센 압력을 가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압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약한 압력에서 시작해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때까지(통증이 느껴지는 정도가 아닌) 올렸다가 다시 약간 내리는 등 압력이나 유축속도 등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요령,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 진단기기과
과장 정희교
02-35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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