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화장품 제조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가 의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되어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하였다.

또한 위해 원료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들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였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특히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스테로이드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과장 설효찬
02-38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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