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 제3차 국세행정위원회 개요
·일시·장소 : ’10.10.21(목) 16:00~18:00, 중소기업중앙회
·참석자 : 국세행정위원회 민간위원, 기획조정관
*이날 김지홍 신임 한국회계학회 회장(연세대 경영대 교수)이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청’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3대 추진방향과 8대 전략과제에 대해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였음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그간의 경과보고에 이은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실무 T/F별로 다음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음
-(세수기반 확충) 신고전 사전 세무간섭 폐지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사후검증 강화 등
-(세무조사 선진화) 과학적 탈세위험 분석을 통한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방안, 역외탈세 대응체계 구축 등
-(미래인재 양성) 차세대리더·여성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국제조세 분야 전문보직제 시범 실시, 교육훈련·전문자격제도 개선 등
특히, 금번 회의는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중소기업인 대표 10여명을 국세행정위원회 회의에 특별히 참석시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부담 완화, 경영 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납기연장·징수유예, 중소기업 지원전담 Help Desk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무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음
이에 대해 위원들은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위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국세청에 자문하였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국세행정위원회 개최 장소와 참석범위를 다양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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