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기술’ 지침서 발간
이 지침서에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 대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으로 수출되는 파프리카, 인삼, 토마토, 배, 깻잎 등 23개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등이 수록돼 있다.
지침서에 수록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농약 중 수출대상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중심으로 그 나라 기준에 맞게 재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유통 농산물에 적용하는 기준과는 다르다.
우리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일정량 이상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 대만도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제도 및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농산물 중 일본 등으로 수출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사과, 배 등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 금지된 사례가 지난 2008년 12회에서 2009년 18회로 늘어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임건재 과장은 “이번 지침서가 수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국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침서는 수출 관련 기관 및 단체, 수출농가 등에 배부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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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농촌진흥청 유해화학과
임건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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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