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지역 판매 양주에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
2010.11.1부터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하여 서울지역 유통물량을 대상으로 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시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에는 수도권 및 광역시,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임
≪대상 주류≫
·윈저(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롯데칠성음료), 킹덤(하이스코트), 골든블루(수석밀레니엄)
첨단 IT기술을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첨단 IT기술인 RFID를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함으로써 주류 제조장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유통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 볼 수 있어 불법거래업체 색출 및 제품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임
주류 제조(수입)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부여한 고유번호와 제품명, 생산일, 용량 등 제품정보가 입력된 RFID 태그를 위스키 병마개에 부착하여 출고한 후 거래단계마다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태그에 입력된 제품정보 및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됨으로써 제조장에서 소매점까지의 모든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칩을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유통을 관리하는 기술
2010. 11.1부터 서울지역에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 유통
국세청은 고시를 통하여 2010.11.1부터 서울지역 주류 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따라서 위스키 제조(수입)업체는 서울지역에 판매되는 제품의 병마개 부분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도매상에 판매할 때 무선단말기를 통하여 구입자의 인적사항, 제품명, 수량, 거래일자 등의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도매상에서도 서울지역의 주류 소매점 및 유흥주점에 위스키를 판매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통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함
다만, 현재 도매상에 보관중인 RFID 태그 미부착 제품은 재고소진을 위하여 11.3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내년 1.1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가짜양주 여부 확인 가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게 됨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에서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RFID태그가 부착된 위스키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
금년 12월중 동 휴대폰이 상용화되면 내년 1.1부터는 서울지역 유흥업소마다 휴대폰을 비치하게 하여 소비자가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로 숨은세원 양성화 기대
국세청에서는 주류 제조·도매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주류 거래자료와 대금 결제자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하여 면허취소 등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숨은세원 양성화 및 가짜양주가 근절되고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인 RFID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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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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