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주택 옥내수도관 개량비 50% 지원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낙현)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을 11월 5일부터 각 사업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단독주택은연면적 165㎡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이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로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여급수관 상태 진단을 통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지원금액은교체의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이며,갱생의 경우에는단독주택은 최대 80만원, 공동주택은 세대당최대 40만원 범위내에서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지원대상자 결정은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이에준하는 저소득세대 소유건물 ▷2순위 :‘사회복지사업법’의해 설치된사회복지시설 ▷3순위 : 세대 당 전용면적이 60㎡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4순위 : 연면적 165㎡미만의 단독주택 순으로 지원하고현장확인 후 급수관 노후정도 등을 감안하여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일부에 국한되던 노후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을소규모 일반 주택까지 확대 시행하여 서민들의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시민들의 많은관심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김낙현 본부장은 “지난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시 자체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간 경제적 부담으로 공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급수설비를 개량하지 못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얻을 것”이라며“앞으로도연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옥내급수관개량 지원에 관한 상담은국번없이 “121”이나해당지역 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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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자 안세환
042-53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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