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역단위 ‘아동안전지도’ 작성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10월 25일(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 작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 아동안전지도란 : 아동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위치정보 등을 집적하여 지도상 표기해 놓은 안전지도를 말함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 7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모범운영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 등 지자체의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안전대책” 추진방안 중의 하나인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시안전 전문가로부터 안전지도의 제작 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자리이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최근 김길태 김수철 사건 등 성폭력범죄 발생에 따른 아동안전대책으로 모범운영지역별로 제작할 계획이며, 지도 제작의 방향은 동 단위 또는 지역내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배움터지킴이집, 상담소 등 아동성폭력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여 그 지역에 홀로 남아있는 아동의 위험정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날 초청강사로 나선 고려대 이경훈 교수는 안전지도의 작성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도가 제작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한편 안전지도 작성 설명에 앞서 조진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안전지도” 작성을 추진하게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의 취지와 방향 등을 전하면서 앞으로 “모범운영지역의 적극적인 활동과 우수한 사례 발굴을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줄 것이며, 아동성폭력 피해방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작성될 “아동안전지도”는 행정기관,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 배포하여 CCTV,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등 아동안전 인프라 균형 배치,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성폭력피해 위험 환경요인 사전제거 등에 활용될 것이며, 아동성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아동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과장 강선혜
02-2075-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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