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에 맞춰 형법 개정 추진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그간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이나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된 형법 이론이나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07년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사실체법 정비 작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특위에서 마련한 형법총칙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작량감경 요건 명확화, 형벌제도 정비, 신개념 보안처분 제도 형법 편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 총칙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 등과 형법 규정 사이의 간극을 크게 좁힘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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