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와 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담하는 상생협력에 합의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입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시범도입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공정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반자금(연리 4.4%, 상환기간 3년거치 5년 분할)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 또는 성과향상을 나누는 제도(도요타, 포스코 등에서 실시중)
* 포스코의 경우 ‘05년에 15개사 40개 과제를 대상으로 250억원의 성과보상을 통한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계획
또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중소기업인력파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동차, 전자, 기계, 금속등 7개업종분야에 있어서 대기업이 구매확약을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중 900억원이 지원되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기업은 구매를 확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해서 25~50% 출연, 정부는 50~75% 지원(과제당 50억원 한도내)
아울러,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중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되고 있는 특허의 중소기업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할 경우 유지비용을 감면할 계획이고, 이를 다시 중소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대기업 특허중 중소기업에 이전가능한 특허는 약 20퍼센트수준이고, 특허유지에 5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대기업도 3개사에 달하고 있음(등록특허의 74.3%가 미활용중)
또한 대기업이 10년이상 중견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이 월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노동부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채용 장려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전문인력 채용장려금 : 중소기업이 경영기획 담당자(동종분야 3년이상 종사), 제품·기술 개발자(5년이상 종사), 경영전략기획 전문가(경영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석·박사), 우수 기술·기능 인력(기술사·기능장 등) 등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120만원을 기업당 3인까지 1년간 지원(’05년 78억원, 단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이 없을 것)
산업자원부는 5월 16일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그룹 회장과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대통령주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보고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에서 이와 같이 보고했다.
산업자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중소협력관계의 정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새로운 시장질서하에서의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는 첫째, 중소기업의 위상을 생산분업위주의 하청기업에서 기술중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제고, 둘째 성과배분의 공정성을 통해 성과가 공유되는 공정한 관계정착, 셋째, 대·중소기업 거래관계를 수직적·전속적 관계에서 수평적·개방적관계로 혁신, 넷째, 중소기업의 논리를 일방적, 시혜적 지원에 의한 약자구제의 논리에서 상호호혜적인 동반자적 협력의 논리로 전환 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위해 ①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쉽 구축, ② 중소기업의 자립능력제고, ③지속적인 상생협력 이행확보체계구축 등 3대목표 9대 정책과제를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상생협력 이행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실적 평가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협력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연말에 대통령 주재로 「대·중소기업 협력대상」포상을 실시하고 협력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 우대조치를 통해서, 물품적격성 심사시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조달계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중소기업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 미국의 경우 50만불 이상을 초과하는 연방정부계약을 받은 대기업의 경우 하도급계획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공기업의 경영평가시 중소기업 지원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기초가 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 평가센터」를 운영하여 「대·중소기업협력지표」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우수기업」선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그동안 단편적인 시책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통해 R&D,생산,마케팅,인력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법률에 협력우수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상의 우대지원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노키아의 벤처링 제도, 인텔의 인텔펀드 등 대기업의 지분출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의 기업의 중소기업지분투자와 대기업의 중소기업투자를 위한 펀드조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인텔 : 인텔 캐피털회사를 통해 인텔 펀드(Intel Fund)를 조성하고, 모바일·인터넷, 디지털가전, 사무자동화, 차세대반도체 등 인텔칩을 사용하는 200여개 혁신네트워킹 기술기업에 약 20억불을 투자
* 노키아 : 벤처링(Venturing)제도를 통해 투자펀드를 조성, 사업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조직(Nokia Ventures Organization) 운영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지분투자를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장기적 투자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지분출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및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분출자회사에 대한 임원파견자제, 지분출자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자율성 보장등 대기업의 인식전환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일본의 도요타는 부품기업인 덴소의 24%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사진 파견을 자제하고 있으며, 인텔 등 선진기업들도 출자기업에 대한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출자 제한과 관련하여 지난 4월 대기업의 벤처, 부품·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 이미 완화(종전 30퍼센트 미만→50퍼센트 미만)된바 있다.
*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출자액 : (‘02) 2,040억원 → (’03) 1,370억원 → (‘04) 790억원
이와 함께 대기업이 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대중소기업협력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중소기업이 납품계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네트워크 론제도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여 그 적용대상을 금년도에 800개 구매기업과 5천개 납품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교섭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전문화, 대형화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개발지원시 총사업비에 인건비 현금지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기업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현물로만 계상가능(이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신규인력채용시 현금지원을 실시할 계획)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고용시 인건비(석사 1,500만원, 박사 2,0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연구소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기술을 대신 개발해주는 신기술 실용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에 국한된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합병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의 인수」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할 계획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을 촉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리콘 밸리 벤처캐피털 자금이 국내 유망중소기업들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자금 900억원, 성과공유제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포함한 대·중소기업협력 융자자금 1,000억원, 기업구조조정펀드 200억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총 2,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공동기술개발 1,500억원, 대중소기업 인력교류지원 50억원, 산업구조조정펀드 200억원, 대중소기업 협력 융자자금 1,000억원 등 총 2,75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관련한 대·중소기업간 인식의 격차가 해소되고, 나아가서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서 납품단가의 인하, 불공정한 계약관행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등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호소한바 있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소위 滴下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이날 행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관건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상생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이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공정하고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한 점이 특징적이다.
산자부는 이날 행사를 통해 대통령,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대표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짐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산업구조과 박성택 사무관 2110 - 5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