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0년 제22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주요 심의안건
< 조례공포안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자활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하고 나아가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함.
나. 시행규칙에 열거된 자활계정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기금의 100분의 20 이하로 지출토록 한정함
2. 서울특별시세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시행(2010.12.1.)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무관할 자동차의 취득세·등록세 신고업무를 시·도간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한 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로 송부토록 하는 절차 규정을 신설함.
3.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신기술 적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새로운 기술 중 건설신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그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내용을 추가함.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시험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나. 현장 출장의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5.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며 조례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부터로 함.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제정)→ 의원발의
제정이유
연구단체의 중복가입과 남설을 방지하여 연구활동의 충실성을 도모하고, 연구활동 계획서와 중간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단체는 15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며,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등록하고,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연구단체의 심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라.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연구활동비 최대 지원액을 제한함.
7.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시민의 화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립 화장시설의 경우 관외에 비해 이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시립 화장시설의 관외 사용료를 수도권 화장시설(대인 100만원)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화장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의 시립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함.
※ 대인 : 30만원 → 70만원 / 소인 : 20만원 → 30만원
개장유골 : 12만원 → 30만원 / 사산아 : 10만원 → 15만원
8.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정)→ 의원발의
제정이유
시민의 장기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서울시민의 활발한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 간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절한 장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토록 하며, 그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대상, 위원의 임기·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9.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제정) → 의원발의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의 직접적인 행정력이 미치는 곳으로 범위를 열거하여 한정하며, 이를 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연구역에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함.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며 시행일을 2011년 3월 1일로 함.
10.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11. 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폐지)→ 의원발의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산물 간이속성 검사 업무가 폐지되어 필요성이 소멸된‘서울특별시농산물잔류농약검사및손실보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12.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 의원발의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 사업장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2002년 7월 10일) 사항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할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조례 개정전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할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13.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협찬방송금 단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방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협찬의 내용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찬방송금 단가’를 ‘협찬방송대가 기준’으로 변경함.
나. 법리해석상의 오해가 없도록 교통정보 등 일부 협찬단가를 삭제하고 방송법령상의 협찬 관련 용어를 반영함.
14.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취·등록세의 2% 세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취·등록세의 3% 이내의 금액으로 함으로써 교육지원 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육격차해소와 학습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를 1000분의 30이내의 금액으로 함.
15.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 및 경기도 등 일부지방자치단체의 공인규정 개정 사례와 같이 서울특별시 공인조례의 공인 인영인 ‘한글전서체’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인의 인영을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함.
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 ‘조례 시행일을 2011년 10월 9일’로 규정함.
16.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일부개정) → 의원발의
개정이유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고도정수처리공정 중 입상활성탄 흡착지에 투입되는 입상활성탄 구매시방의 품질검사시험 21개 항목 중 14개 항목은 환경부 수처리제 규격으로 현행 조례 및 규칙의 수수료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수입하고 있으나, 나머지 7개 항목(서울시 자체 구매기준)은 수수료 규정이 없어 이를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먹는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35조제3항제2호 내용 중 “제35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개정함.
나. 수처리제 검사 분야에 대한 수수료 범위를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로 규정함.
< 조례안 >
17.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의 폐지와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제정 및‘국가정보화 기본법’전면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체계, 사업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함.
나. 국가공간정보정책과 관련된 서울시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관리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서울시에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함.
라. 공간정보 수수료 감면 기관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관협력사업자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18.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등 권고”에 따라 우리시 의정회 지원조례를 권고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조항 중 우리시 권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함.
1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립대학교 특성화분야 육성을 위해 교수요원 12명과,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관리 및 전시인력 확보 등을 위해 연구직 3명을 증원하며, 소방재난본부 등의 민간위탁에 따른 기능직 10명을 감축하고자 함.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에 따라 해당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협의회, 서울글로벌도시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를 비상설화함.
나.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함.
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함.
라.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둠.
2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제정)
제정이유
고령화 문제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령사회 대응정책 및 정책의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 등의 책무를 규정함.
나. 고령사회정책 및 그 종류를 나열함.
다. 시의 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각종 정책, 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며,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노인정책센터를 설립·운영함.
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제정, 고령친화도 평가제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표창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마. 그 밖에 업무의 협조 및 협력체계 구축,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2.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정)
제정이유
장애인연금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 및 자치구에서 상호 분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자치구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비 부담비율은 자치구 재정여건 및 장애인인구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50%부터 70%까지)함.
- 재정여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전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3단계로 구분함.
- 장애인인구비율은 자치구 전전년도말 주민등록상 총인구수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인구수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함.
나. 시장은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과 구청장은 장애인연금 비용확보와 예산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둠.
23.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원이용 활성화 등 사유로 공원시설 이용료의 감면, 가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외래어 표기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신규 공원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과 야영장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감면 및 가산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기존 조례 내용의 순서 및 용어를 정리함.
24.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도입, 교육훈련,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에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 규정함.
나.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2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취임시 선언하는 ‘복무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개정함.
나.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연가일수 2일을 더할 수 있는 민간 경력을 조례로 규정함
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라.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연가일수 계산을 위한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인한 직무 정지기간을 포함함.
마. 모성보호를 위한 유산·사산휴가 확대 및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
바. 그 밖에 경조사 휴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6.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
개정이유
특수지근무수당 신설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분뇨·하수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장려) 수당을 인상하며, 수당지급의 필요성이 없어진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실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뇨·하수 처리업무 관련 특수업무와 관련한 장려수당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함.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을 신설함.
다. 야간응급 진료에 대한 실비 조항을 삭제함.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규칙안 >
27.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및‘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구성시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 복지건강본부장, 재무국장으로 함을 명시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및 회의개최 7일 전 위원에게 위원회 소집통지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라. 정보화사업 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추진 시 시·구 및 그 소속기관과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며 총괄부서장에게 표준화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
2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야영장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임.
주요내용
야영장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신설하고 서울대공원 야영장 물품대여료를 삭제함.
29.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
개정이유
“특별시도 굴착복구 감독업무” 및 “특별시도 보도구간 원인자부담금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그 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특별시도(차도) 구간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업무중 현장조사 및 검토, 굴착복구공사장 지도감독, 준공 및 하자검사를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가 각각 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특별시도 보도구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전폭복구 사전승인 제도”를 삭제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이 관리하는 특별시도(차도) 구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만 제출하도록 조항을 정비함.
다. 도로굴착관련사업에 “지하공간”을 추가함.
라.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굴착사업계획조정· 신청시 “터널굴착에 한하여 용수 및 굴착토사(암반포함) 처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30.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0년 5월 25일 개관하여 운영 중인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기존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안전체험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규칙에 반영하고 보라매안전체험관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추가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라매안전체험관과 기존의 서울시민안전체험관(광나루안전체험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규정함.
나. 보라매안전체험관의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을 추가하고 이용인원 제한조항을 삭제함.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제심사팀 김 인 숙
02-731-65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