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가정마다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업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만 12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11건에 비해 14.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되는 피해를 대표적인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계약할 때 설명해주지 않았던 해지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계약을 하면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은품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지완료후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당초 광고한 것과 달리 접속이 안되거나 불량한 경우 등이 많았다.

의정부의 J씨(30대, 여)는 H사의 인터넷통신망을 사용하던 중 K사에서 전화를 해 서비스를 자사로 옮길 경우 상품권과 지원금을 준다고 해 계약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원의 P씨의 경우에는 3년 약정한 인터넷통신이 접속상태가 불량해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서비스를 계약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컴퓨터사양, 접속속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지나친 사은품 및 무료혜택으로 유도하는 경우는 오히려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약사항까지 자세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중지·장애발생시에는 즉시 업체에 통보해 업체귀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담당 031-249-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