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5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특별점검 실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연소시키는 장치로 최고 80%이상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청소차,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저속운행차량에 대해 저감장치의 성능확인과 탈거·훼손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치 제작사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저감장치 탈거명령 및 기 지급한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운행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5천대에 부착하였다. 저감장치 부착시에는 소요비용의 90~95%이상인 67~735만원을 지원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3년 동안은 제작사 보증기간으로 무상 A/S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 등 24개 시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시에도 배출가스검사(매연, CO, HC) 등 장치의 성능유지 여부를 언제든지 무료로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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