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철저한 품질검사로 엄격한 규제 필요하다

부산--(뉴스와이어)--며칠전 서울에 산다는 정소연(37세, 가명)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인천의 한 G마켓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며 토하는 증세가 심하다며 본연구소로 부작용을 호소해 왔다.

하루 5개비 정도로 10년을 피웠다는 정씨는 담배를 끊을려고 사용한 전자담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로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어떻게해야 온갖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피해에 상응하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까지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안녕하세요 제가 10년정도 담배를 피웠는데요 하루 반값에서 한갑정도 한 열흘전부터 잔티에서 나오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4~5일정도는 괜찮았는데 다음부터는 피면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증상이 있습니다. 소화도 잘 안되는거 같구요 가슴이 답답하다보니 뒷골도 좀 땡기구요. 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얼마전 식약청이 ‘상떼본’과 ‘모닝후’ 2종을 품질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했고, 또 전자담배 금연보조제를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 주의를 당부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본연구소로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신고자의 경우는 불과 사용 3~4일 만에 심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각종 금연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잎에서 추출한 연초유를 배터리에서 공급되어 지는 열로 기화시켜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 따라 부작용이 사용횟수나 날자에 관계없이 구역질과 가래, 어지러움, 불안, 갈증, 집중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담배와 원료가 같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용량에서 벗어나 장기간 다량 사용하게 되면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청은 경고하지만 현재 사용법 주의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로 단증짓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불리한 내용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최 소장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업체들은 오직 전기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와 같은 사용방법으로 주변의 눈치와 장소에 구애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흡연욕구를 억제시킨다는 제품의 장점만을 부각시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당국의 철저한 품질검사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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