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관내 악취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4개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이 지역의 악취민원 해소 및 대기질을 개선할수 있게 되었다.

도에 따르면 금번 지정된 4개지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이며, 앞으로도 악취방지법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 날부터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고, 1년이내에 제출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습 악취문제업소는 더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함으로서 이 지역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도에서는 중소영세 기업체의 자율적 악취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닥터제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간담회 및환경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애로점을 청취하여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도 적극 병행추진 할 예정이다.

※ 악취관리지역
1.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만호리, 원정리, 도곡리 일원
2. 시화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3. 반월국가산업단지 : 안산시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복내동,초지동 일원
4.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 안산시 팔곡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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