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금번 지정된 4개지역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이며, 앞으로도 악취방지법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한 날부터 6월이내에 악취방지계획서를 첨부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당지역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고, 1년이내에 제출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또한 동 지역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할기관에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습 악취문제업소는 더이상 발 붙일수 없도록 함으로서 이 지역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도에서는 중소영세 기업체의 자율적 악취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닥터제 등을 활용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간담회 및환경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애로점을 청취하여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도 적극 병행추진 할 예정이다.
※ 악취관리지역
1.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 평택시 포승면 내기리, 만호리, 원정리, 도곡리 일원
2. 시화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성곡동 일원
3. 반월국가산업단지 : 안산시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복내동,초지동 일원
4.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 안산시 팔곡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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