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보증 거절 기업에 대한 구제절차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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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10-10-25 11:30
서울--(뉴스와이어)--보증을 신청했다 거절된 기업에 대한 구제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영업점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된 기업에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08년 12월부터 설치하여 운영해오던 ‘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재심의위원회’가 신보의 보증사업부문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보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공정성과 전문성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심의결과 신용보증 재심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본점의 보증심사 의결기구인 ‘보증사업심사위원회’ 또는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정재식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장은 “최근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 거절업체에 대한 기회균등 및 패자부활 측면에서 신보의 ‘재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수를 내부위원수보다 1명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하여 신보는 보증을 신청한 모든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시스템을 갖추어 더욱 신뢰받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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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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