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산업, 장수돌침대 상표권 분쟁서 ‘승소’

뉴스 제공
장수산업
2010-10-25 11:58
서울--(뉴스와이어)--‘장수돌침대’를 생산, 판매하는 장수산업이 오랜기간 계속돼 온 장수돌침대 상표권 분쟁에서 지난 10월 14일 최종 승소했다.

돌침대 전문기업 장수돌침대를 생산, 판매하는 ㈜장수산업(대표 최창환, www.jangsoo.com)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장수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 동안 ㈜장수구들은‘장수구들 거북이표 흙침대 대법원 상고 승소, 돌침대 상표분쟁 장수구들 ‘한판승’, 대법원 상표권 행사 전횡에 ‘쐐기박아’, 현재 6건 소송 중 4건 잇따라 승소, (주)장수산업에 50억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구를 광고 문구로 사용해 오면서 마치 그들이 ‘장수돌침대’의 상표권자인것처럼 행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수산업과의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표현을 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는 정 반대였다. 지난 2008년 제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장수구들이 ㈜장수산업에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수구들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장수구들은 손해배상액을 낮춰 또다시 항소했지만 2심 판결 역시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장수산업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지난 14일 판결문을 통해 ㈜장수구들의 상표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가 돌침대에 관한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 즉 주지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장수산업의 상표권 침해중지를 구하는 경고장 발송 및 형사고소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수구들이 선사용자로서 ‘장수구들 돌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 등 ‘장수’ 관련 상표에 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여, 결국 (주)장수구들의 (주)장수산업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로써 ‘장수’라는 상표를 두고 벌인 기나긴 싸움에서 승리한 ㈜장수산업은 비로소 온전하게 ‘장수돌침대’를 되찾아 올 수 있었다.

장수산업 개요
대한민국 대표침대 장수산업은 1992년 창업이래 돌침대만을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여 별다섯개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돌침대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angsoo.com/

연락처

이영훈 대리
이메일 보내기